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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 유예, 왜 필요한가?

 

 

 

 

## 중대재해처벌법이란?

 

중대재해처벌법은 사망 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법이다. 2021126일 제정되어 2022127일부터 시행되었다. 업종과 관계없이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인 모든 사업장에 적용된다. , 상시 근로자가 50인 미만인 사업장이나 공사금액 50억원 미만의 건설 공사에 대해서는 2년의 유예 기간을 두고 2024127일부터 확대 적용될 예정이다.

 

 

 

## 적용 유예의 필요성

 

중대재해처벌법의 확대 적용은 사업장의 안전관리 수준을 높이고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하지만, 적용 대상이 되는 83만 곳의 사업장 중 대부분이 중소·영세기업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법의 전면 시행에 대한 준비가 부족하고, 사업장의 경영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실제로,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시행한 결과도 사망 등 중대 사고가 오히려 늘었다는 통계도 나와 있다. 이는 법의 적용 대상이 너무 광범위하고, 벌칙이 과도하게 엄격하며, 사업장의 실정에 맞는 안전관리 방안이 부족하다는 것을 반영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중대재해처벌법의 확대 적용을 2년 더 유예하는 것은 사업장의 안전관리 수준을 점진적으로 향상시키고, 사업주와 근로자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법의 효과성과 합리성을 검증하는 데 필요한 시간이라고 할 수 있다. 적용 유예 기간 동안에는 정부와 국회가 법의 보완점을 찾아내고, 사업장의 안전관리를 위한 재정·인력·기술·시설 지원을 강화하고, 사업주와 근로자의 소통과 협력을 촉진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 마무리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장의 안전문화를 정착시키고, 근로자의 인권을 보장하는 중요한 법이다. 하지만, 법의 적용 대상과 벌칙의 적정성, 사업장의 준비도 등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와 여야는 지난 123일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50인 미만 기업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년 더 유예하는 방안을 합의했다. 이는 사업장의 안전관리 수준을 점진적으로 높이고, 사업주와 근로자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법의 효과성과 합리성을 검증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라고 할 수 있다. 적용 유예 기간 동안에는 정부와 국회, 사업주와 근로자가 함께 손잡고, 중대재해처벌법의 보완과 실행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유예 #사업장안전 #중소기업 #노동자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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