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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업주부도 국민연금 받을 수 있을까? 임의가입과 임의계속가입의 비밀

 

 

 

노후를 대비하기 위해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의 공통된 고민입니다. 하지만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는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을까요? 만약 가입한다면 어떤 방법으로 가입해야 하고, 얼마의 보험료를 내야 하며, 얼마의 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 글에서는 전업주부가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방법과 장단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전업주부는 국민연금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국민연금은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소득이 있는 국민들에게 의무적으로 적용되는 노후소득보장제도입니다. 그러나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는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에 가입한 남편의 배우자로서 소득이 없으면 국민연금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지 않아도 되는 이른바 '적용제외자'입니다. , 전업주부는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 전업주부는 자신의 노후를 대비하고자 보험료를 내고 임의가입할 수 있습니다.

 

전업주부는 국민연금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지 않아도 되지만, 자신의 노후를 대비하고자 보험료를 내고 임의가입할 수 있습니다. 임의가입은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 학생 등이 자발적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제도입니다. 작년 6월 현재 국민연금 임의가입자는 38만여명에 달합니다. 임의가입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해도 보험료를 10년 이상 납부하면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소득이 없기 때문에 보험료는 본인이 선택해야 합니다.

 

 

 

## 전업주부가 임의가입으로 보험료를 내면 얼마의 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전업주부가 임의가입으로 보험료를 내면 얼마의 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는 보험료의 금액과 납부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최소 보험료는 9만원으로, 이 경우 전업주부가 20년간 보험료를 내면 평생 월 3660원의 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기간이 9만원을 10년간 납입하면 월 연금액은 183180원입니다. 보장 기간이 길어질수록 연금액도 늘어납니다. 또 보험료를 인상하면 나중에 받는 연금액도 늘어납니다. 예를 들어 월 225000원을 보험료로 내고 20년간 가입하면 월 5279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료를 선택할 때 나중에 받게 될 연금액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 전업주부가 임의가입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할 때 주의할 점은 무엇일까요?

 

전업주부가 임의가입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할 때 주의할 점은 무엇일까요? 다음과 같은 점들을 알아두면 좋습니다.

 

- 임의가입 신청은 관할구역 제한 없이 국민연금공단 전국 어느 지점에서나 가능하며, 본인이 확인되면 직접 신청하는 것 외에 우편, 팩스, 전화 등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 임의가입 신청에서 제외되는 사람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타공적연금 가입자
  • 조기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자
  •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60세 미만의 특수직종 근로자
  •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외국인

- 임의가입을 하더라도 가입이 늦거나 소득이 부족한 등의 이유로 10년 가입기간을 채우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60세 이후에도 보험료를 계속 내고 10년을 이수하면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는 임의계속가입 제도입니다.

 

- 부부가 둘 다 국민연금에 가입하면 둘 중 한 명만 연금을 받을 것으로 착각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부부가 살아 있는 한 둘 다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부부 중 한 명이 먼저 사망하면 유족연금이 나오는데 유족연금과 기존 연금을 모두 받을 수 없고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 마무리

 

전업주부도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임의가입과 임의계속가입 제도를 활용하면 소득이 없어도 노후소득보장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험료의 금액과 납부 기간에 따라 연금액이 달라지므로 잘 선택해야 합니다. 또한 부부가 둘 다 국민연금에 가입할 때는 유족연금과 기존 연금을 중복해서 받을 수 없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전업주부도 국민연금을 통해 노후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에 대해 더 궁금하신 분들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감사합니다.

 

 

 

#전업주부국민연금 #임의가입 #임의계속가입 #보험료 #연금액 #부부연금 #유족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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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 부양가족 연금액 손질, 1인 가구는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국민연금 수급자에게 부양가족이 있으면 추가로 얹어주던 연금액을 1인 가구 증가 등 가구 구조가 변하는 시대 상황에 맞춰 바꾸기로 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정부는 5차 국민연금 종합계획을 통해 부양가족 연금제도를 손질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부양가족 연금제도의 개념과 변화에 대해 알아보고, 1인 가구가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 예상해보겠습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 부양가족 연금제도란?

 

부양가족 연금제도는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등 국민연금 수급자에게 배우자나 미성년 또는 장애 자녀, 고령(60세 이상) 또는 장애 부모 등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연금수급자가 추가로 받는 가족수당 성격의 부가금입니다. 부양가족 연금은 기본연금액 외에 지급되며, 배우자나 부모가 국민연금을 수령하고 있다면 부양가족에서 제외됩니다.

 

부양가족 연금제도는 1988년 국민연금법 개정 시 도입되었으며, 당시에는 가족 구성원이 많고 부모 부양 의식이 강했던 사회 상황을 반영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가구 구조와 사회 인식의 변화에 따라 부양가족 연금제도의 적절성과 공정성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었습니다. 특히, 1인 가구의 비율이 높아지고, 부양가족 연금을 받는 사람이 부양가족을 실제로 부양하지 않는 경우도 발생하였습니다.

 

 

 

## 부양가족 연금제도의 변화

 

정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부양가족 연금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공개한 5차 국민연금 종합계획에서 부양가족 연금제도의 개편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습니다.

 

  • 부양가족 연금의 지급 대상을 배우자와 자녀로 한정하고, 부모는 제외한다.
  • 부양가족 연금의 지급 기준을 부양가족의 수가 아닌 가구의 수로 변경한다.
  • 부양가족 연금의 지급 금액을 가구별로 단계적으로 차등화한다.
  • 부양가족 연금의 지급 조건을 강화하고, 부양가족의 부양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한다.

 

이렇게 개편된 부양가족 연금제도는 2023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기존의 부양가족 연금을 받는 사람들은 2027년까지는 현행 제도를 적용받고, 2028년부터는 개편된 제도로 전환됩니다.

 

 

 

## 1인 가구는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부양가족 연금제도의 개편으로 가장 큰 변화를 겪을 것으로 예상되는 것이 1인 가구입니다. 현재 1인 가구는 부양가족 연금을 받을 수 없으나, 개편된 제도에서는 1인 가구도 부양가족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1인 가구는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보건복지부는 부양가족 연금의 지급 금액을 가구별로 단계적으로 차등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인 금액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보건복지부가 제시한 예시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1인 가구: 기본연금액의 5%
  • 2인 가구: 기본연금액의 10%
  • 3인 가구: 기본연금액의 15%
  • 4인 가구: 기본연금액의 20%
  • 5인 가구: 기본연금액의 25%

 

이 예시를 바탕으로 1인 가구가 받을 수 있는 부양가족 연금액을 계산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기본연금액이 100만원인 경우: 5만원
  • 기본연금액이 200만원인 경우: 10만원
  • 기본연금액이 300만원인 경우: 15만원

 

이렇게 보면 1인 가구는 부양가족 연금제도의 개편으로 인해 연금액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이것이 1인 가구의 노후소득을 크게 개선할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부양가족 연금의 지급 조건이 강화되고, 부양가족의 부양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된다면, 1인 가구의 실제 수급률이 얼마나 될지는 앞으로 지켜봐야 할 문제입니다.

 

 

 

## 마무리

 

국민연금 부양가족 연금제도는 1인 가구 증가 등 가구 구조와 사회 인식의 변화에 발맞춰 2023년부터 개편될 예정입니다. 부양가족 연금의 지급 대상, 기준, 금액, 조건 등이 변경되며, 1인 가구도 부양가족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부양가족 연금제도의 개념과 변화에 대해 알아보고, 1인 가구가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 예상해보았습니다. 부양가족 연금제도의 개편이 국민연금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1인 가구의 노후소득을 보장하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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