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연금 부양가족 연금액 손질, 1인 가구는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국민연금 수급자에게 부양가족이 있으면 추가로 얹어주던 연금액을 1인 가구 증가 등 가구 구조가 변하는 시대 상황에 맞춰 바꾸기로 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정부는 5차 국민연금 종합계획을 통해 부양가족 연금제도를 손질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부양가족 연금제도의 개념과 변화에 대해 알아보고, 1인 가구가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 예상해보겠습니다.
## 부양가족 연금제도란?
부양가족 연금제도는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등 국민연금 수급자에게 배우자나 미성년 또는 장애 자녀, 고령(60세 이상) 또는 장애 부모 등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연금수급자가 추가로 받는 가족수당 성격의 부가금입니다. 부양가족 연금은 기본연금액 외에 지급되며, 배우자나 부모가 국민연금을 수령하고 있다면 부양가족에서 제외됩니다.
부양가족 연금제도는 1988년 국민연금법 개정 시 도입되었으며, 당시에는 가족 구성원이 많고 부모 부양 의식이 강했던 사회 상황을 반영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가구 구조와 사회 인식의 변화에 따라 부양가족 연금제도의 적절성과 공정성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었습니다. 특히, 1인 가구의 비율이 높아지고, 부양가족 연금을 받는 사람이 부양가족을 실제로 부양하지 않는 경우도 발생하였습니다.
## 부양가족 연금제도의 변화
정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부양가족 연금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공개한 5차 국민연금 종합계획에서 부양가족 연금제도의 개편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습니다.
- 부양가족 연금의 지급 대상을 배우자와 자녀로 한정하고, 부모는 제외한다.
- 부양가족 연금의 지급 기준을 부양가족의 수가 아닌 가구의 수로 변경한다.
- 부양가족 연금의 지급 금액을 가구별로 단계적으로 차등화한다.
- 부양가족 연금의 지급 조건을 강화하고, 부양가족의 부양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한다.
이렇게 개편된 부양가족 연금제도는 2023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기존의 부양가족 연금을 받는 사람들은 2027년까지는 현행 제도를 적용받고, 2028년부터는 개편된 제도로 전환됩니다.
## 1인 가구는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부양가족 연금제도의 개편으로 가장 큰 변화를 겪을 것으로 예상되는 것이 1인 가구입니다. 현재 1인 가구는 부양가족 연금을 받을 수 없으나, 개편된 제도에서는 1인 가구도 부양가족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1인 가구는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보건복지부는 부양가족 연금의 지급 금액을 가구별로 단계적으로 차등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인 금액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보건복지부가 제시한 예시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1인 가구: 기본연금액의 5%
- 2인 가구: 기본연금액의 10%
- 3인 가구: 기본연금액의 15%
- 4인 가구: 기본연금액의 20%
- 5인 가구: 기본연금액의 25%
이 예시를 바탕으로 1인 가구가 받을 수 있는 부양가족 연금액을 계산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기본연금액이 100만원인 경우: 5만원
- 기본연금액이 200만원인 경우: 10만원
- 기본연금액이 300만원인 경우: 15만원
이렇게 보면 1인 가구는 부양가족 연금제도의 개편으로 인해 연금액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이것이 1인 가구의 노후소득을 크게 개선할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부양가족 연금의 지급 조건이 강화되고, 부양가족의 부양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된다면, 1인 가구의 실제 수급률이 얼마나 될지는 앞으로 지켜봐야 할 문제입니다.
## 마무리
국민연금 부양가족 연금제도는 1인 가구 증가 등 가구 구조와 사회 인식의 변화에 발맞춰 2023년부터 개편될 예정입니다. 부양가족 연금의 지급 대상, 기준, 금액, 조건 등이 변경되며, 1인 가구도 부양가족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부양가족 연금제도의 개념과 변화에 대해 알아보고, 1인 가구가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 예상해보았습니다. 부양가족 연금제도의 개편이 국민연금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1인 가구의 노후소득을 보장하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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