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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넥슨, 확률형 아이템 조작으로 116억 과징금전자상거래법 역대 최고액

 

 

 

 

## 배경: 확률형 아이템이란?

 

확률형 아이템이란 일정 금액을 주고 구매하지만, 구체적인 아이템 종류는 소비자가 사용할 때 알게 되는 상품입니다. 예를 들어, 게임에서 캐릭터의 외형이나 능력을 바꿔주는 아이템을 구매할 때, 어떤 아이템이 나올지 미리 알 수 없고, 랜덤하게 지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확률형 아이템은 과도한 현금 결제를 유도하고, 사행성을 조장한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 과정: 넥슨의 확률 조작 사건

 

넥슨은 201611월부터 20171월까지 온라인 FPS 게임 '서든어택'에서 확률형 아이템인 '연예인 카운트'를 판매했습니다. 이 아이템은 가수 아이유, 걸그룹 트와이스 등 연예인 캐릭터와 부가 기능을 제공하는 것으로, 구매할 때마다 '퍼즐 조각'을 지급했습니다. 16개의 퍼즐 조각을 모두 모아야 아이유의 오프라인 행사 초대권 등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문제는 이 퍼즐 조각 중 일부는 나올 확률이 0.5~1.5%로 매우 낮게 설정되어 있었는데, 넥슨은 이를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고, '퍼즐 조각 1~16번 중 랜덤으로 지급'이라고만 광고했습니다. 이로 인해 소비자들은 각 퍼즐 조각을 획득할 확률이 같거나 비슷할 것으로 오해하고, 많은 금액을 들여 아이템을 구매했습니다. 한 게임 유저는 아이유 퍼즐을 완성하기 위해 46만 원을 들여 640개의 아이템을 구매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 결과: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

 

이러한 넥슨의 행위는 전자상거래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소비자에게 중요한 정보를 표시하거나 알리지 않은 것으로, 법 위반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84월 넥슨에 향후 금지명령과 함께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 11642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부과된 역대 최고액의 과징금이었습니다.

 

그러나 넥슨은 공정위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넥슨의 위법성은 인정하면서도 과징금 산정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여 과징금을 4500만 원으로 감액했습니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 20209월 넥슨에 재산정된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 시사점: 확률형 아이템의 투명성과 규제 필요성

 

이 사건은 확률형 아이템의 투명성과 규제에 대한 필요성을 다시 한번 부각시킨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소비자들은 확률형 아이템을 구매할 때, 아이템의 종류와 확률을 정확하게 알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게임 업체들은 확률형 아이템을 판매할 때, 소비자의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표현이나 광고를 자제해야 합니다. 더불어, 공정거래위원회는 확률형 아이템의 판매에 대한 감독과 규제를 강화해야 합니다.

 

 

 

#넥슨 #과징금 #확률형아이템 #전자상거래법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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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인용 과징금에 대한 이해

 

안녕하세요. 오늘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인용 과징금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인용 과징금이란?

 

방심위 인용 과징금이란 무엇일까요? 간단히 말하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어떤 방송사가 다른 방송사의 보도를 인용할 때, 그 보도가 사실인지 확인하지 않고 그대로 방송했다고 판단하면, 그 방송사에게 돈을 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돈은 과징금이라고 부르며, 방송사가 잘못한 것에 대한 벌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과징금의 부과

 

그럼 왜 방심위가 이런 과징금을 부과한 걸까요? 이번에 문제가 된 것은 뉴스타파라는 인터넷 방송사가 20232월에 한 인터뷰입니다. 뉴스타파는 김만배 전 대법원장과 신학림 전 대법관에게 인터뷰를 했는데, 이 인터뷰에서 두 사람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과 관련된 사건들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인터뷰는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고, KBS, MBC, YTN, JTBC 등의 방송사들도 이 인터뷰를 인용해서 보도했습니다.

 

 

## 논란

 

하지만 방심위는 이들 방송사들이 뉴스타파의 인터뷰를 검증하지 않고 그냥 방송했다고 생각했습니다. 방심위는 뉴스타파의 인터뷰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고, 이 인터뷰를 인용한 방송사들이 여론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방심위는 이들 방송사들에게 총 14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이 과징금은 방심위가 내릴 수 있는 최고 수위의 제재입니다. 과징금 부과는 방송사의 재허가나 재승인 시 감점 요인이 되기 때문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이들 방송사들은 방심위의 결정이 불공정하고 편파적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이들 방송사들은 뉴스타파의 인터뷰가 사실이라고 주장했고, 이 인터뷰를 인용한 것은 언론의 자유와 책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들 방송사들은 방심위의 결정을 법원에 불복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또한 야당 추천 위원들도 방심위의 결정에 반대하며 퇴장하거나 과징금 부과에 반대했습니다.

 

이렇게 방심위 인용 과징금은 언론의 자유와 권한, 그리고 방송의 질과 신뢰도에 관한 논란을 불러일으킨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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