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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교육감 조희연, 해직교사 특별채용 혐의로 2심도 유죄교육감직 상실 위기

 

 

 

서울시 교육감 조희연이 해직교사를 부당하게 특별채용한 혐의로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로 인해 조 교육감은 대법원 판결이 내년 3월 이전에 나오고 유죄가 확정되면 교육감직을 잃게 되는 위기에 처했다. 이번 판결은 조 교육감이 추진해 온 진보적인 교육정책에 대한 반발과 지방교육자치에 대한 타격으로 봐야 할 것이다.

 

 

 

 

## 특별채용 과정의 문제점

 

조 교육감은 201810월부터 12월까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해직 교사 등 5명을 부당한 방법으로 특별채용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조 교육감이 전교조와의 단일화를 거친 2018년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한 직후 전교조의 요구사항을 수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특별채용 과정에서 공모 조건이 실질적인 공개 경쟁성을 확보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특별채용 대상자는 전교조 출신 해직 교사 중 201891일 이전에 해직한 사람으로 한정했는데, 이는 전교조가 요구한 조건과 일치했다. 또한, 특별채용 대상자는 2018101일부터 1231일까지 3개월 동안 서울시교육청에서 근무한 사람으로 한정했는데, 이는 전교조가 요구한 근무기간과 일치했다. 이러한 공모 조건은 특별채용 대상자를 사실상 5명으로 한정짓는 효과가 있었다.

 

검찰은 또한, 특별채용 대상자의 선발 절차도 공정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예를 들어, 특별채용 대상자의 서류심사는 서울시교육청 비서실장 한 모 씨가 단독으로 진행했는데, 이는 조 교육감의 실무를 담당하는 사람이었다. 또한, 특별채용 대상자의 면접심사는 조 교육감이 직접 참여했는데, 이는 임용권자가 심사위원으로서의 역할을 벗어난 것이었다. 이러한 선발 절차는 특별채용 대상자에게 특혜를 준 것으로 볼 수 있다.

 

 

 

 

## 1심과 2심의 판결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김성훈 판사)은 지난해 78일 조 교육감에게 징역 1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 교육감은 특별채용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해 공모 조건을 제한적으로 설정하고, 서류심사와 면접심사를 공정하게 진행하지 않아 직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한, “조 교육감은 전교조와의 단일화를 거친 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한 직후 전교조의 요구사항을 수용한 것으로 보이기에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조 교육감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서울고법 형사13(김우수·김진하·이인수 부장판사)18일 오후 조 교육감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특별채용 전체 경과를 보면 공모 조건은 최소한의 실질적 공개 경쟁성을 확보했다고 볼 수 없다조 교육감은 이를 확보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직권남용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교원은 평생 공무원으로 근무할 것이 예정되기에 실질뿐 아니라 외견상으로도 공정하게 보여야 한다전교조 후보와 단일화를 거친 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한 직후 전교조의 요구사항을 수용한 이 사건 특별채용은 임용권자의 사적인 특혜나 보상을 위한 것으로 보이기에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 교육감직 상실 위기

 

형이 확정되면 조 교육감은 교육감직을 잃게 된다. 교육자치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교육감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실효(효력 상실)되지 않은 경우 퇴직 대상이 된다. 조 교육감은 즉각 상고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무리한 수사와 기소가 재판에서 정정되기를 바랐으나 안타까운 결과가 나와 유감이라며 이 사건은 10여년이나 거리를 떠돌던 해직 교사가 아이들 곁으로 돌아가게 한 정책적 결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교육계 화합과 통합을 위해 노력해왔으나 이번 판결로 인해 교육계가 더욱 갈라지고 대립하는 상황이 될 것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조 교육감은 2018613일에 열린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54.4%의 득표율로 재선에 성공했다. 그는 2014년에도 47.5%의 득표율로 당선되었다. 조 교육감은 선거 과정에서 전교조와 단일화를 거쳐 후보로 나섰다. 그는 전교조의 지지를 받으며 진보적인 교육정책을 추진해왔다. 예를 들어, 교육과정의 자율화, 학생인권조례의 제정, 성평등 교육의 강화, 학교 폭력 예방 및 대응, 다문화 교육의 확대, 교원 노동권의 보장 등을 주요 과제로 삼았다. 이러한 정책은 일부 보수적인 교육계와 부모단체, 언론 등의 반발을 받기도 했다.

 

조 교육감이 교육감직을 상실하게 되면 서울시교육청의 교육정책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조 교육감이 추진해 온 정책들이 뒤로 밀리거나 취소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서울시교육감 선거가 재개될 경우 전교조와의 단일화가 어려워질 수 있다. 전교조는 조 교육감의 무죄를 주장하며 그를 지지하는 입장이다. 전교조는 이번 판결에 대해 교육자치의 침해라고 비판하고, “교육감직을 상실하지 않도록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교육감의 임용권과 교육자치의 범위에 대한 논란을 불러일으킨다. 교육감은 교육자치법에 따라 교원을 임용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교육감이 임용권을 행사할 때 공정성과 투명성을 지켜야 한다는 것은 물론이다. 교육감이 임용권을 남용하거나 특정 단체나 세력에 특혜를 주는 것은 교육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해치는 것이다. 교육감은 교육자치의 주체로서 교육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하지, 교육자치를 정치적 목적이나 이익에 이용해서는 안 된다.

 

이번 사건은 또한, 교육계의 분열과 대립을 가중시킬 수 있다. 교육계는 전교조와 한국교직원노동조합(한교총) 등의 진보적인 세력과 한국교원노동조합(한교노) 등의 보수적인 세력으로 나뉘어 있다. 이들은 교육정책과 교육권리에 대해 서로 다른 입장을 가지고 있다. 이번 사건은 전교조와 조 교육감을 지지하는 세력과 그렇지 않은 세력 사이의 갈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 교육계는 이러한 갈등을 해소하고, 교육의 본질에 집중하고, 교육의 품질과 수준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 마무리

 

서울시 교육감 조희연은 해직교사 특별채용 혐의로 2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이로 인해 조 교육감은 교육감직을 상실할 위기에 처했다. 이번 판결은 조 교육감이 추진해 온 진보적인 교육정책에 대한 반발과 교육자치에 대한 타격으로 봐야 할 것이다. 이번 사건은 교육감의 임용권과 교육자치의 범위에 대한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교육계의 분열과 대립을 가중시킬 수 있다. 교육계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교육의 본질에 집중하고, 교육의 품질과 수준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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