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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대면진료 예외적 허용 확대, 의료취약지역과 시간대에 초점

 

 

 

비대면진료는 코로나19로 인해 의료수요가 증가하고 의료접근성이 낮아진 상황에서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방안입니다. 하지만 비대면진료에는 여러 제한사항이 있어서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의 보완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보완방안은 의료취약지역과 시간대에 초점을 맞추어 비대면진료의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의료진의 판단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마련되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보완방안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겠습니다.

 

 

 

 

## 의료취약지역 확대

 

현행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에서는 섬이나 벽지 지역에 사는 환자만이 대면진료 경험이 없어도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지역은 보험료 경감 고시에 규정된 지역으로 협소하게 규정되어 있어서 같은 지자체 내에서도 의료취약 정도의 차이가 크지 않음에도 대상환자 여부가 달라지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의료취약지역을 뜻하는 보험료 경감 고시상 섬이나 벽지 지역에 응급의료 취약지(98개 시··)를 추가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료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에 사는 환자들은 대면진료 경험과 관계없이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의료취약 시간대 확대

 

현행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에서는 휴일이나 야간 시간대에는 18세 미만 소아만이 대면진료 경험이 없어도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기준은 의료취약 시간대에 의료수요가 많은 다른 연령층의 환자들을 배제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의료취약 시간대의 수요를 고려하여 휴일이나 야간 시간대에 비대면진료 예외적 허용 기준을 현행 18세 미만 소아에서 전체로 확대하였습니다. 이로써 병원 문을 닫은 시간대에 의료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환자들은 대면진료 경험과 관계없이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18세 미만 소아도 의사가 비대면진료 후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처방이 가능해졌습니다.

 

 

 

## 의료진의 판단 존중

 

현행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에서는 의사가 비대면진료를 실시할 수 있는 대상환자와 질환을 정해놓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기준은 의사의 의학적 판단을 제한하고, 비대면진료의 안전성을 보장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의사의 의학적 판단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비대면진료의 기준을 조정하였습니다. 우선, 6개월 이내 대면진료 경험이 있는 환자에 대해서는 다니던 의료기관의 의사가 안전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질환에 관계없이 비대면진료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환자가 기존에 이용하던 의료기관인 경우 비대면진료 대상인지 확인하는 부담은 줄어들고, 해외사례와 같이 대면진료 해온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비대면진료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의사의 의학적 판단으로 비대면진료가 부적합한 환자는 대면진료를 요구할 수 있고, 이는 의료법상 진료거부에 해당하지 않는 점을 지침에 명시하였습니다. 아울러, ·남용 우려가 큰 의약품에 대한 관리가 강화되고, 처방전 위·변조를 방지하기 위해 앱 이용 시 원본 처방전 다운로드는 금지하였습니다.

 

 

 

# 마무리

 

이번 보완방안은 121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의료현장에서 혼선이 없도록 기존 시범사업 내용 대비 변경된 사항에 대해 집중적으로 안내할 계획입니다. 비대면진료는 의료서비스의 질과 안전성을 보장하는 전제 하에 국민의 의료접근성을 높이고, 의료진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발전해야 합니다.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의 보완방안은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한 걸음으로, 앞으로도 지속적인 검토와 개선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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