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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 신도시 특별법, 무엇이 달라지나? 재건축부터 리모델링까지 한눈에 알아보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1기 신도시를 재정비하기 위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 특별법은 국토교통부가 20232월 중에 국회에 발의할 예정이며, 1기 신도시의 재건축 속도를 높이고, 도시 기능을 강화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법안입니다. 이 특별법이 제정된다면,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재건축부터 리모델링까지, 특별법의 주요 내용을 한눈에 정리해 보겠습니다.

 

 

 

 

1. 특별법 적용 대상: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이 적용되는 '노후계획도시'란 택지개발촉진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택지조성사업 완료 후 20년 이상 경과한 100이상의 택지 등을 말합니다. 이에 해당하는 지역은 1기 신도시를 비롯하여 수도권 택지지구, 지방 거점 신도시 등 총 49곳입니다. 서울에서는 목동, 노원, 상계 등이 포함됩니다. 특별법은 이러한 노후계획도시의 공간적 범위, 특별정비구역 및 선도지구 지정계획, 기반시설 확충 및 특례 적용 세부 계획 등을 담은 기본계획을 시장.군수가 수립하고,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확정하도록 규정합니다.

 

 

 

2. 특별정비구역의 지정: 대규모 통합정비, 역세권 복합.고밀개발 등

 

특별정비구역은 대규모 블록 단위 통합정비, 역세권 복합.고밀개발, 광역 교통시설 등 기반시설 확충, 이주단지 조성 등 도시 기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이 추진되는 구역을 말합니다. 특별정비구역은 주민 지정 제안 또는 지정권자 직권으로 지방위원회 심의 및 시.도지사 협의를 거쳐 지정.고시되며, 특별정비구역 지정 시 해당구역에 대한 구체적인 개발계획인 특별정비계획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 용적률.건폐율 등 도시.건축규제와 안전진단규제 등이 완화 적용되는 등 특별법에서 정하는 각종 지원 및 특례사항이 부여됩니다.

 

 

 

3. 특별정비구역에 대한 특례 및 지원: 재건축 안전진단 면제, 용적률 500%

 

특별정비구역 내에서 진행되는 재건축 사업에는 다음과 같은 특례 및 지원이 적용됩니다.

 

  • - 재건축 안전진단: 면제 또는 완화. 도시정비법에서 정하는 기준보다 완화된 안전진단 기준을 적용할 수 있으며, 사업 공공성이 확보되는 경우 안전진단을 면제하고 곧바로 특별정비구역 지정.계획수립 등 사업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 용적률. 용도지역 등 도시.건축규제 완화: 용적률 규제는 종상향 수준 (예: 2종 -> 3종.준주거 등 시행령 규정) 으로 완화하며, 용도지역도 지역 여건에 따라 변경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용적률이 300%까지 높아지고 역세권 등 일부 지역은 최대 500%를 적용해서 고층건물을 지을 수 있게 됩니다.

 

  • - 절차 간소화 등: 통합심의 절차를 적용하여 보다 신속한 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하며, 국가 또는 지자체가 각종 비용을 지원하고, 각종 부담금 등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합니다.

 

 

 

4. 리모델링의 경우: 세대수 증가 허용

 

재건축 연한이 다 된 주택에서 재건축사업이 어렵다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리모델링의 경우에도 특별정비구역 내 세대수 추가 확보 효과를 고려하여 현행 (15% 이내 증가)보다 세대수 증가를 허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1기 신도시 특별법의 주요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 특별법은 1기 신도시의 재건축을 촉진하고, 도시의 경쟁력을 높이고,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법안으로, 국회의 신속한 처리가 기대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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