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 논란, 어떻게 생겼고 어떻게 해결할까?
## 충남학생인권조례란 무엇인가?
충남학생인권조례는 2015년 12월 충남도의회에서 제정된 조례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고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구제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조례는 전국 7개 시·도 가운데 학생인권조례를 시행하는 곳 중 하나입니다.
## 왜 폐지될 위기에 처했는가?
그런데 이 조례가 최근에 폐지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지난해 8월부터 일부 종교단체를 중심으로 한 보수단체들이 학생인권조례가 소수자·약자의 인권만 절대시하고 다수 국민의 보편적 권리를 침해한다며 주민 청구를 시작했습니다. 또한 학생인권조례가 교사의 교권을 약화시키고 학생들에게 잘못된 인권 개념을 강요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 단체는 올해 3월에 충남도의회에 서명부를 제출했고, 도의회는 이를 수리하여 지난달 11일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발의했습니다.
## 어떤 대응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이에 반대하는 진보 성향의 시민단체들은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충남지역 100여개 시민·사회단체와 정당 등으로 구성된 위기충남공동행동은 지난달 14일 폐지안 수리·발의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또한 집행정지도 신청하여 대전지법 제2행정부가 폐지안 수리·발의 처분 효력을 다음 달 16일까지 정지시켰습니다. 이로 인해 폐지안은 다음 달 6일부터 12월 15일까지 이어지는 제348회 정례회에서 다시 논의될 예정입니다.
교육부는 학생인권조례 정비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교육부는 학생인권조례가 교사의 교권과 충돌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육감과 교육청장에게 조례 개정을 요구했습니다. 경기도교육청과 서울시교육청은 이미 인권조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고, 충남도교육청도 개정에 무게가 실릴 것으로 보입니다. 김지철 충남도교육감은 국정감사에서 "학생인권조례만 생각하는 교육감은 아니고, 교권과 학생인권을 조화롭게 이끌어가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 논란은 학생의 인권과 교사의 교권, 그리고 지방자치의 원칙과 국가의 통제 등 다양한 이슈가 얽혀있는 복잡한 문제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찬반으로 나누기보다는 서로의 입장을 존중하고 대화하며 합리적인 합의점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학생의 인권과 교사의 교권은 상호 배제적인 것이 아니라 상호 보완적인 것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면서 교사의 교권도 회복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충남교육의 발전에 이바지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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