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승준, 21년 만에 한국 입국 가능할까? 비자 발급 소송 항소심 승소의 의미
안녕하세요, 오늘은 가수 유승준 씨가 한국 입국을 위해 벌인 비자 발급 소송의 항소심에서 승소했다는 소식을 알아보겠습니다.
유승준 씨는 2002년 병역 의무를 피하려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고 한국에 입국 금지되었습니다. 이후 재외동포 비자를 받아 입국하려고 했지만,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비자 발급을 거부했습니다. 유승준 씨는 이에 불복하여 2015년 첫 번째 소송을 제기했고, 대법원은 2019년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이 적법하지 않다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유승준 씨는 이후 비자 발급을 또 거부당했고, 이 처분이 대법원 판결 취지에 어긋난다며 2020년 두 번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번 소송의 1심은 외교 당국의 주장이 옳다고 보고 유승준 씨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하지만 2심은 1심을 뒤집고 유승준 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2심 재판부는 유승준 씨가 비자 발급을 거부당했을 때 적용된 재외동포법에 따라,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라도 38세가 된 때는 체류자격을 부여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유승준 씨는 비자 신청 당시 39세였으므로, 이 조항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등 한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체류자격을 부여하지 않을 수 있다는 다른 조항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유승준 씨는 비자 발급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외교 당국은 2심 판결에 대해 상고할 수 있으며, 비자 발급 여부는 결국 외교부 장관의 재량에 달려 있습니다. 따라서, 유승준 씨가 21년 만에 한국에 입국할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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