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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대면 진료, 시대의 필요성인가? 법제화의 전망과 과제

 

 

 

코로나19 팬데믹이 의료서비스의 디지털화를 가속화하고 있다. 비대면 진료는 환자와 의료진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용할 수 있는 방식이다. 비대면 진료는 환자의 편의성과 접근성을 높이고, 의료비용을 절감하고, 의료취약지역의 의료격차를 해소하는 등의 장점이 있다. 하지만 비대면 진료는 의료의 질과 안전성, 의료사고의 책임, 의료정보의 보호, 의료민영화의 우려 등의 문제점도 동반한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비대면 진료를 제도적으로 안정화시키기 위해서는 법제화가 필요하다. 본 글에서는 비대면 진료의 현재 상황과 법제화의 필요성, 과정, 이슈 등에 대해 알아본다.

 

 

 

 

## 비대면 진료의 현재 상황

 

비대면 진료는 의료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다. 의료법 제3조에는 "의료행위는 의료인이 직접 환자를 진찰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34조에는 "의료인은 의료행위를 위임하거나 대리하게 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러한 법적 규제는 의료의 질과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 비대면 진료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정부는 20202월부터 비대면 진료를 한시적으로 허용하기 시작했다. 당시에는 코로나19 의심환자나 확진환자에게만 비대면 진료를 허용했다. 20204월부터는 코로나19

외의 질환에 대해서도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되, 대면 진료 경험이 있는 재진 환자와 의료취약지역 주민, 거동이 불편한 환자 등에 한정했다. 202012월부터는 비대면 진료의 기준과 범위를 대폭 확대하여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비대면 진료는 다음과 같은 조건에서 가능하다.

 

  • 대면 진료 경험이 있는 의료기관에서 6개월 이내라면 질환에 관계없이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다.
  • 휴일·야간이나, 응급의료취약지역 주민 및 거동이 불편한 환자 (65세 이상, 장애인, 감염병 확진 환자)는 비대면으로 첫 진료 (초진)를 볼 수 있다. 처방도 받을 수 있다.
  • 비대면 진료 이후 처방전은 약국으로 전송되며 약은 환자가 직접 수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거동이 불편한 환자는 재택수령이 가능하다.
  • 비대면 진료 처방 불가 의약품에는 마약류, 향정신성의약품, 사후피임약 등이 있다.

 

 

 

## 비대면 진료의 법제화 필요성

 

비대면 진료는 의료서비스의 디지털화를 통해 많은 혜택을 가져올 수 있다. 하지만 비대면 진료에 대한 법적 근거와 제도적 안전장치가 부족하면, 다양한 문제와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비대면 진료의 의료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가 불명확하거나, 의료정보의 유출이나 오남용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비대면 진료를 통해 의료민영화나 의료시장의 왜곡이 촉진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들을 예방하고, 비대면 진료의 장점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비대면 진료를 법적으로 규제하고, 관리하고, 지원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비대면 진료의 법제화는 다음과 같은 목적을 가진다.

 

  • 비대면 진료의 범위와 기준을 명확히 정하여, 의료의 질과 안전성을 보장한다.
  • 비대면 진료의 의료사고 발생 시 책임과 보상의 원칙을 명확히 정하여, 의료인과 환자의 권리를 보호한다.
  • 비대면 진료의 의료정보의 보호와 활용을 위한 규정을 마련하여, 의료정보의 유출이나 오남용을 방지하고, 의료서비스의 효율성과 혁신성을 높인다.
  • 비대면 진료의 플랫폼과 의료기관의 관계를 규제하여, 의료민영화나 의료시장의 왜곡을 방지하고, 공공성과 공정성을 유지한다.
  • 비대면 진료의 지원과 확산을 위한 정책과 제도를 마련하여, 의료취약계층의 의료접근성을 개선하고, 의료비용을 절감하고, 의료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한다.

 

 

 

## 비대면 진료의 법제화 과정

 

비대면 진료의 법제화는 정부와 국회의 추진과 협력을 통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정부는 비대면 진료의 시범사업을 통해 비대면 진료의 효과와 문제점을 분석하고, 법제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해야 합니다. 국회는 비대면 진료의 법제화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을 심의하고, 입법해야 합니다. 현재 정부는 202012월부터 비대면 진료의 기준과 범위를 대폭 확대하여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비대면 진료는 다음과 같은 조건에서 가능합니다.

 

  • 대면 진료 경험이 있는 의료기관에서 6개월 이내라면 질환에 관계없이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휴일·야간이나, 응급의료취약지역 주민 및 거동이 불편한 환자 (65세 이상, 장애인, 감염병 확진 환자)는 비대면으로 첫 진료 (초진)를 볼 수 있습니다. 처방도 받을 수 있습니다.
  • 비대면 진료 이후 처방전은 약국으로 전송되며 약은 환자가 직접 수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거동이 불편한 환자는 재택수령이 가능합니다.
  • 비대면 진료 처방 불가 의약품에는 마약류, 향정신성의약품, 사후피임약 등이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시범사업의 결과를 바탕으로 비대면 진료의 법제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보건복지부는 비대면 진료의 법제화를 위한 원칙을 다음과 같이 제시했습니다.

 

  • 비대면 진료는 대면 진료의 보조 수단으로 활용하되, 의료의 질과 안전성을 보장합니다.
  • 비대면 진료는 재진 환자와 1차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허용하되, 의료취약계층의 의료접근성을 고려합니다.
  • 비대면 진료 전담 의료기관은 금지하고, 플랫폼 사업자의 규제와 관리를 강화합니다.
  • 비대면 진료의 의료사고 발생 시 책임과 보상의 원칙을 명확히 정하고, 의료정보의 보호와 활용을 위한 규정을 마련합니다.

 

국회에서는 현재 비대면 진료 관련 의료법 개정안이 6건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비대면 진료의 범위와 기준, 의료사고의 책임과 보상, 의료정보의 보호와 활용, 플랫폼 사업자의 규제와 관리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담고 있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들 법안을 심의하고, 통합하고, 입법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복지위원들은 소위 심사 때 비대면 진료 제도화 법안을 추가 심사해 통과시키기로 잠정 합의한 상태입니다. 합의한 내용으로는 현행 시범사업을 바탕으로 법제화하자는 내용이 유력 검토되고 있습니다. 현행 시범사업을 보면 초진 허용 대상을 제외한 나머지 환자는 비대면 진료 이용시 재진을 기본 원칙으로 하고, 의원급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비대면 진료가 허용됩니다. 또한 처방약은 재택수령 대상이 아니라면 약국 직접 방문 수령을 원칙으로, 약사 대면 복약지도를 받아야 합니다.

 

 

 

## 마무리

 

비대면 진료의 법제화는 의료계와 플랫폼 사업자, 환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합의하고, 조율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비대면 진료의 장점과 문제점을 공정하게 평가하고, 의료의 질과 안전성을 보장하면서, 의료서비스의 편의성과 혁신성을 높이는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비대면 진료의 법제화는 코로나19 이후의 의료서비스의 변화와 발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비대면 진료의 법제화가 언제 이루어질지는 아직 확답할 수 없지만, 8월 말까지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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