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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의점 vs 아이스크림 할인점, 업종제한약정 위반으로 영업금지 청구한 사건의 판결은?

 

 

 

편의점과 아이스크림 할인점은 과연 동종업종으로 볼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이 최근에 발표되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이 사건의 배경, 판결 내용, 그리고 판결의 의미와 영향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사건의 배경

 

이 사건은 20231214일에 대법원에서 선고된 2023270047 판결로, 편의점 소유자 겸 운영자가 상가 내 같은 층의 무인 아이스크림 등 할인점 운영자를 상대로 업종제한약정 위반을 이유로 영업금지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들은 인천시 남동구에 위치한 아파트 배후상가의 1층에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이 상가는 건축주가 점포별로 업종을 정하여 분양하였으며, 원고들의 편의점은 '편의점'으로 업종이 지정되어 있었습니다. 피고는 원고들의 편의점과 같은 층의 같은 구역에 위치한 점포를 임차하였으며, 이 점포의 업종은 '기타'로 지정되어 있었습니다. 피고는 이 점포에서 24시간 무인 아이스크림 등 할인점을 운영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원고들은 피고의 할인점이 편의점과 동종업종이며, 업종제한약정을 위반하고 있으므로, 피고에게 영업금지를 청구하였습니다. 원고들은 피고의 할인점이 편의점의 주요 판매품목인 과자, 아이스크림, 음료 등을 판매하고 있으며, 무인계산대를 통해 계산하는 방식으로 24시간 운영되는 점 등을 들어 편의점과 영업내용과 방식이 유사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원고들은 피고의 할인점이 편의점과 같은 층에 인접해 있고, 인근 아파트 주민들을 주된 고객층으로 공유하고 있으므로, 편의점의 매출을 하락시키고 영업상 이익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피고는 원고들의 청구를 부인하였습니다. 피고는 자신의 할인점이 편의점과 동종업종이 아니라고 주장하였습니다. 피고는 자신의 할인점이 담배, 즉석조리식품, 생활용품 등을 판매하지 않고, 오로지 아이스크림과 과자류만을 판매하고 있으며, 이는 편의점의 부수적인 판매품목에 불과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피고는 자신의 할인점이 편의점의 매출을 하락시키거나 영업상 이익을 침해하고 있다는 증거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판결 내용

 

이 사건은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에서는 피고의 승소로 결정되었습니다. 원심은 원고들의 편의점과 피고의 할인점이 업종제한약정의 적용을 받는 동종업종이라고 볼 수 없고, 피고의 할인점으로 인한 편의점의 매출하락을 인정할 구체적인 자료도 없어 영업상 이익의 침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원고들의 편의점과 피고의 할인점이 업종제한약정의 적용을 받는 동종업종으로 볼 여지가 많을 정도로 영업내용과 방식에서 유사한 점, 같은 상가건물 내 같은 층에 인접하여 배후 아파트 주민들을 주된 고객층으로 공유하고 있으므로 업종제한약정의 체결로 의도한 영업권의 독점적 보장 범위 내에 있다고 봄이 약정에 관한 합리적 의사해석인 점, 경쟁업체로 인한 매출 하락 정도가 거래관념상 통상 수인하여야 할 정도를 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업종제한약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 판결의 의미와 영향

 

이 판결은 편의점과 아이스크림 할인점이 동종업종으로 볼 수 있으며, 업종제한약정을 위반할 경우 영업금지를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이는 편의점과 아이스크림 할인점이 공유하는 고객층, 판매품목, 영업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 이 판결은 편의점과 아이스크림 할인점뿐만 아니라, 다른 유사업종 간의 분쟁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판결은 편의점업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편의점업계는 과당경쟁을 막기 위해 담배소매인 지정거리와 같은 50~100m 내 신규 출점을 막는 자율규약을 만들었으나, 아이스크림 할인점은 이에 속하지 않아 편의점과 경쟁하고 있습니다. 이 판결로 인해 편의점업계는 아이스크림 할인점에 대한 법적 대응을 강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반면 아이스크림 할인점업계는 편의점과의 업종제한약정을 준수하거나, 편의점과의 차별화된 영업전략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이 판결은 소비자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편의점과 아이스크림 할인점이 동종업종으로 인정되면, 소비자들은 두 업종의 상품과 서비스를 비교하고 선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편의점과 아이스크림 할인점이 경쟁을 통해 품질과 가격을 개선하면, 소비자들은 더 나은 상품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편의점과 아이스크림 할인점이 업종제한약정을 통해 출점을 제한하면, 소비자들은 선택의 폭이 줄어들고, 상품과 서비스의 다양성과 편의성이 감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

 

 

 

# 마무리

 

편의점과 아이스크림 할인점의 유사업종 판결은 업종제한약정의 적용범위와 해석에 관한 중요한 사례입니다. 이 판결은 편의점과 아이스크림 할인점이 동종업종으로 볼 수 있으며, 업종제한약정을 위반할 경우 영업금지를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이 판결은 편의점업계와 아이스크림 할인점업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소비자들의 선택과 편의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 판결은 다른 유사업종 간의 분쟁에도 적용될 수 있으므로, 업종제한약정의 체결과 준수에 대해 신중하게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아이스크림 #할인점 #편의점 #유사업종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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