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계 파업 위기, 정부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을까?
간호법과 의료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에 반발하는 의료계가 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정부는 보건의료 재난위기 '관심' 단계를 발령하고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이번 파업은 의사와 간호조무사 등 13개 보건의료 단체가 참여하는 것으로, 의료 서비스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의료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국민의 의료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글에서는 보건의료 재난위기 '관심' 발령의 의미와 정부의 대응 방안에 대해 알아보자.
## 보건의료 재난위기 '관심' 발령이란?
보건의료 재난위기 '관심' 발령은 「보건의료 재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에 따라 보건의료 관련 단체의 파업․휴진 등에 대비하여 상황을 관리하고, 진료대책 점검 및 유관기관 협조체계 등을 구축하는 단계이다. 경보는 '관심-주의-경계-심각' 등 4단계로 나뉘는데, 이 중 가장 낮은 수준에서 발령되는 '관심'은 파업을 예고한 단계에서 발령된다. 복지부는 4월 27일 간호법 의결 후 진행한 긴급간부회의에 이어 28일 자체위기평가회의를 개최하고 보건의료 재난위기 '관심' 단계 발령을 결정한 후 금일 긴급상황점검회의를 통해 이를 최종 확정하였다.
## 정부의 대응 방안은?
복지부는 전날 간호법 제정안의 국회 본회의 의결 직후 박민수 제2차관을 반장으로 하는 '긴급상황점검반'을 구성했다. 긴급상황점검반은 보건의료정책실장을 부반장으로 두고, 총괄팀 (보건의료정책관)‧비상진료팀 (공공보건정책관)‧지자체대응팀 (건강정책국장)‧대외협력팀 (건강보험정책국장)‧소통홍보팀 (대변인) 총 5개 팀으로 구성되었다. 긴급상황점검반은 일일점검체계로 운영되며,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
- 의료이용 차질 발생 여부 등 상황 파악
- 비상진료기관 (보건소 포함) 운영현황 점검
- 지자체,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의료현장 혼란 최소화
- 국민들에게 정확한 정보와 안내 제공
## 의료계의 파업 계획은?
의료계의 파업 계획은 다음과 같다. 의사와 간호조무사 단체 등 13개 보건의료단체가 참여하는 보건복지의료연대 (의료연대)는 전날 간호법 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에 반대해 연대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의료연대는 대한의사협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대한임상병리사협회, 대한응급구조사협회 등으로 이뤄졌다. 이 단체는 다음달 4일 부분파업과 함께 총파업 결의대회를 여는 방향으로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오후 각 단체장들이 참여하는 회의를 열고 구체적인 집단행동 방식과 시점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 마무리
간호법과 의료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에 반대하는 의료계가 파업을 예고한 상황에서, 정부는 보건의료 재난위기 '관심' 단계를 발령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정부는 의료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국민의 의료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의료계의 파업은 의료 서비스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양측의 성숙한 협의와 타협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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